2008-07-24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16인 · 국회법및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헌법」상의 기관은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제33조는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를 두도록 하고 국회의 구성에서부터 의사의 진행에 이르기까지 교섭단체를 비교섭단체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
교섭단체는 의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법」상 인정된 임의적인 제도임.
현행법은 “20인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높아 소수자의 대표인 신생정당이나 정책정당의 국회의사결정과정의 참여를 배제함. 특히 소수자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로 나타남.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섭단체 인정기준은 지나치게 높음. 예컨대, 미국은 교섭단체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독일은 5%, 스페인은 15석, 캐나다는 12석이며, 프랑스·이탈리아는 20석으로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나 의석수를 비교할 때 우리의 현행법보다는 완화되어 있으며, 기타 서유럽국가들은 대체로 5석으로 규정하고 있음.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권한 행사에도 상당히 많은 제약을 초래함.
따라서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기준을 국회의원 정수의 5%인 “15인 이상”으로 낮추어 국회 운영에 국민의 정당한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하여 “20인”의 요건을 “15인”으로 변경함(안 제33조 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