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7-24 발의 · 의원 외 27인 · 국제경기대회(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세계 3대 스포츠축제인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아시아 최대의 축제인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는 도시들의 경우 친환경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법에 도시인프라 구축 및 환경개선으로 품격 높은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 친환경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고자 함.
특히 친환경적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 택시를 친환경연료인 CNG 차량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및 CNG 충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회관련 시설”을 “대회직접관련시설”과 “대회지원시설”로 나누고 대회직접관련시설을 경기장 편의시설, 선수훈련시설, 회의장 등 광범위하게 인정함(안 제2조).
나. 대회지원시설에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한 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함(안 제2조제3호라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