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4 발의 · 의원 외 2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사상 유례없는 살인적인 고유가를 온 국민이 실감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방법 찾기가 사회나 개인의 생존전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값 싸고 연비가 좋으며, 게다가 저공해연료가 있다면 누구나 선호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최근 CNG 연료가 주목을 받고 있음.
현재 택시업계는 고유가로 인한 운송원가의 지속적인 상승, 세제감면 기대효과의 미약,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해 ‘06년 기준으로 법인택시 대당 연간 평균 적자가 약 237만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 때문에 택시업계에게 비용절감 효과가 탁월한 CNG 택시로의 전환은 생존의 문제가 되어 버렸음.
문제는 현재 CNG 차량으로의 개조 및 교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경유자동차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휘발유, LPG 사용 자동차를 CNG로 전환하거나 교체할 때에도 정부가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임.
따라서 동 개정안은 경유 외에 휘발유 및 LPG 사용 자동차를 CNG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유 외에 영업용 택시에 한해 휘발유나 LPG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저공해연료 사용차량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것에 대한 정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나. 저공해자동차에 공급하는 연료에 천연가스를 포함함(안 제58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