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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발의 · 의원 외 2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사상 유례없는 살인적인 고유가 시대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값 싸고 연비가 좋으며, 게다가 저공해연료가 있다면 누구나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최근 CNG 연료가 주목을 받고 있음.
하지만 정부가 이 법에서 기술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자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료는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에 한정되어 있고, 이들 중 가장 상용화 시기가 빠른 하이브리드 차량도 2015년이나 되어야 연간 30만대 생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아직 제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한 현실임.
개정안은 정부가 기술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는 연료에 비용 절감 효과가 탁월하고 환경친화적인 연료인 압축천연가스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에 압축천연가스자동차를 포함함(안 제2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