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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발의 ·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2005년 도입된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 제도에 따라 2009년 2월 첫 졸업생이 배출될 예정이지만,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자에게는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 시험응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의료법」을 개정,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여 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우수 인재의 의료인 양성이라는 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주요내용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에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포함함(안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개정).
현행
개정안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