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7-24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의 입장에서 과세관청이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어떠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가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체계상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아울러, 현재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납부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에서만 납부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의 주변에 이러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이 없는 경우 이를 찾아 헤매야 하는 수고, 즉 일정한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그리하여 오늘과 같이 전산망이 고도로 발달되고 인터넷에 의해 금융기관 상호 간에 금융정보가 교환되고 있는 현실에서 납세의무자가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서 납부하고, 자동이체에 의한 납부 또는 전자매체에 의한 이체납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납부의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