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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산업단지지정의 제한을 시행하고 있음.
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분양을 기하고 미분양단지의 분양을 촉진하며 중복투자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의 수요와 산업구조의 첨단화·다양화 등 제반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도 내 일부 시·군에 미분양이 된 산업단지가 있는 경우 입지수요가 많은 다른 시·군까지 산업단지의 지정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또한, 전국 산업단지의 미분양율이 매년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본 산업단지지정 제한조항의 입법취지가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여겨짐.
따라서 현행 산업단지지정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며, 지방의 수요에 맞추어 신축적인 산업단지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과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제8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