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4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낙후지역 지원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임.
그러나 현재 낙후지역 선정, 지원기준, 낙후지역사업 등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없고, 부처간 협력 및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종합적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개별부처에서 개별법에 따라 산발적·분산적으로 추진하여, 유사사업의 중복 투자, 추진체계의 혼선 등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도 매우 미흡한 실정임.
또한 그간의 낙후지역사업이 중앙의 지침과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부처별 칸막이식 재원활용 등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도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낙후지역 선정, 종합계획, 낙후지역개발사업, 지원방안 등 낙후지역정책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종합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낙후지역 개발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계획 수립권을 보장하고, 포괄적 방식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자치단체의 자율과 재량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낙후지역의 생산기반시설·생활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을 정비·확충하여 낙후지역의 자립을 촉진함은 물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낙후지역과 낙후지역개발사업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낙후지역을 선정함(안 제4조 내지 제7조).
라. 낙후지역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낙후지역자립촉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마. 낙후지역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낙후지역자립촉진지원단 및 낙후지역자립촉진협의회 구성·운영함(안 제9조).
바. 시·도지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진단을 실시함(안 제10조).
사. 낙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낙후지역개발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함(안 제11조 내지 제13조).
아. 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관계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함(안 제15조).
자. 국가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을 관계 시·도에 지원하여야 함(안 제16조).
차.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함(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