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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학교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신축할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밖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인 도시지역 안의 학교는 해당 도시지역의 인구유입 등으로 학생수가 증가하여 도시지역 내 개발수요 폭주 및 높은 지가(地價) 등으로 학교용지 확보가 어렵고, 기존 학교의 증축만으로는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하지 못하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학생수의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학교를 이전하려고 하여도 현행 법령에 의하여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밖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학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학교에서 도시지역의 늘어나는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의 쾌적한 학교생활 및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아목).
현행
개정안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