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4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되어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은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인격)
제4조(설립)
제5조(사무소)
제7조(사업)
제9조(임원)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제16조(직원의 임면)
제17조(시설의 범위)
제1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9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20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21조(자금의 조달 등)
제22조(토지의 매입 등)
제23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제24조(자금의 차입 등)
제25조(컨테이너부두 개발채권의 발행)
제26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27조(보조금 등)
제31조(잉여금의 처분)
제32조(재산 등의 무상 사용)
제33조(공단의 내규)
제3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제34조(감독)
제35조(비밀엄수의 의무)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민법」의 준용)
제39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52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