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4 발의 · 신지호 의원 외 52인 ·
제안이유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불법폭력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해 국법질서를 문란시킨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 또는 환수하는 근거 규정이 없음. 그 결과 이들 단체들에게 국가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원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취지와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일반의 법감정과도 배치됨.
따라서 단체 구성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법질서의 근간을 확립하고 건전한 집회·시위를 유도하여 평화적 집회 및 시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성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나.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단체나 구성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4인, 대법원장 또는 당해 지방법원장이 추천한 4인, 국무총리 또는 당해 시·도지사가 추천한 4인 그리고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 전문가 4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
제4조의2(등록의 말소)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