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4 발의 · 진성호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인터넷상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복제물의 범람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
2007년 저작권침해방지 연차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기준 P2P, 웹하드, UCC 및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된 불법 복제 음악은 약 185억 4,413만곡, 영상은 총 114억 3,483만편, 출판물은 총 100억 456만편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같은 불법 복제물 유통과 이용에 지불된 금액은 음악과 영상부문에서만 약 2조 7천억원에 달하며, 피해금액은 약 2조 191억원으로 나타났음.
더욱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불법복제물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최근들어 이를 확대 재생산ㆍ유통시키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등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인터넷상에서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포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불법복제물의 삭제 및 운영 정지 또는 계정 삭제 명령 등을 규정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반인들에게는 건전한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함(안 제104조제1항).
나.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자 등에 대한 개인 계정 정지 또는 해지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의 관리 및 운영 정지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3조의2 신설).
다. 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ㆍ전송 또는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