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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발의 · 서갑원 의원 외 10인 ·
현행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임기 중 사퇴하는 경우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공직자가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에 사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이로 인한 행정공백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보궐선거비용을 발생시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임기 중 사퇴로 인하여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선자는 반환받은 기탁금 및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모든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26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의 후보자등록)
제265조의3(재·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의 비용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