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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되어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설립등기)
제4조(분사무소 등의 설치)
제6조(사업)
제7조(임원)
제12조(직원의 임면)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제13조의2(출자 등)
제16조의2(자금의 차입)
제16조의3(보조금 등)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8조(감독)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88 · 교통안전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