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4 발의 · 진성호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촉발된 촛불집회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시위 여학생의 사망설, 연행된 여성의 성폭행설, 기동대 직무명령 포기 등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한 16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이 중 4명을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음. 또한, 지난 2006년에는 임수경씨에 대한 악플로 인해 4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고, 김태희씨에 대한 악플을 단 11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되는 등 최근 들어 인터넷에서의 악플 범죄가 5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이렇듯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어지면서 이로 인한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앞선 사례 외에도 모 통신업체의 개인정보 도용 및 유용, 정부기관에 대한 해킹, 검증되지 않은 저질 정보의 홍수, 언어폭력 등 인터넷 윤리 의식의 실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대한민국의 IT강국 이미지를 크게 흐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와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현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에서의 인터넷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인터넷 에티켓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인 인터넷 윤리규범을 내면화하여 인터넷상 윤리의식이 확립되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건전한 인터넷 미디어 문화 정착을 위하여 윤리 및 언어순화 등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인터넷 윤리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