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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발의 · 의원 외 36인 ·
제안이유
현재 대한민국군인으로서 해외에 파병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우방국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자는 대한민국무공훈장을 받은 자와는 달리 서훈대상자로서 인정되지 않고 있음. 우방국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자는 인류평화유지와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바가 큼.
따라서 우방국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자도 서훈대상자로 인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무공훈장의 서훈대상자에 대한민국군인으로서 해외에 파병되어 우방국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자를 포함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