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4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소득분배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음.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7년 0.268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0.324로 높아져 소득불평도가 심화되었으며, 또한 소득 상위 20% 계층과 소득 하위 20% 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배율은 1997년 4.09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6.12로 높아져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의 확대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가속화되어 왔음.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개정해서 소득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4단계 초과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율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에서 각각 2%포인트, 1%포인트씩을 인하하고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적용세율을 1천200만원 이하의 과표구간은 100분의 8에서 100분의 6으로 2%포인트를 인하하고,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의 과표구간은 100분의 17에서 100분의 16으로 1%포인트를 인하하며,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의 과표구간은 100분의 26에서 100분의 26으로 하고, 8천800만원 초과하는 과표구간은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6으로 1%포인트를 인상하여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