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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발의 · 의원 외 16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현재 교육감과 교육의원 주민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선거에 있어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가 정당이 후보자를 내는 타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 동일한 아라비아 숫자 번호를 배정받아 마치 정당 추천 후보로 오인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당 추천을 배제한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난 왜곡된 투표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별도 형식의 기호배정으로 정당이 후보를 내는 공직선거 후보자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교육감선거 시 투표용지에 사용할 기호는 후보자의 순위에 따라 “가, 나, 다” 등으로 표시하고,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는 추첨에 의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