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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최근 옥션·KT·다음 등 서비스 사업자가 해커의 공격을 받으면서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정보화 시대를 맞아 피해사례가 잇따르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생활보호에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개인정보 수집단계부터 엄격한 사생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여전히 계약 당시부터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까지 공공연히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지고 있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불공정약관의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계약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추정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안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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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