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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나타난 저출산, 핵가족화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의 출산 및 아동양육비 지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도입하고자 함.
따라서 출산용품을 비롯하여 만 6세 미만 학령 전 아동의 생필품인 분유, 기저귀, 의류, 장난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고자 함
주요내용
출산 및 영·유아용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포함시킴(안 제12조제1항제1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