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3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선거의 출마를 위한 사퇴 및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 무효 등으로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이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겪는 불편 및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 등을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음.
따라서 불필요한 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사전에 차단하여 선거비용은 물론 행정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퇴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당선인 책임으로 인한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있어서 그 원인 제공자는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은 그 사퇴로 인하여 실시하는 해당 공직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나.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한 사퇴 또는 사망으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제외한 재·보궐선거의 실시 원인을 제공한 자는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안 제26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보궐선거 후보자등록의 특례)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