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3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 제79조는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의무 위반의 경중에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며 일부 요건은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가 너무 과도하여 기본권 제한과 관련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을 규정한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써 위헌임.
제113조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교통법규교육, 교통소양교육, 교통참여교육), 운전면허응시자교육 등을 담당하는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것에 대하여서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79조).
현행
개정안
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