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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잡종재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기간에 대하여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10년, 조림목적 이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기타 물건은 1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위와 같은 대부기간의 최장기는 「민법」 제651조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임대차의 일반적인 최장기인 20년보다도 짧으며,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림의 생장기간,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물의 내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단기간으로써 대부받는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여 장기적으로는 국유재산의 활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일본의 「국유재산법」 제21조는 식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및 토지의 정착물에 대하여는 60년, 그 외의 토지 및 토지의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30년, 건물 기타 물건을 대부하는 경우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유재산의 원활한 이용과 대부받은 자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주요내용
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을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20년, 조림목적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은 10년, 기타의 물건은 5년으로 함(안 제3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