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3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2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경륜·경정과 관련한 승자투표권 발매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장 외에 개설된 장외매장은 현재 18개소가 개설되어 있고, 이 중 6개소에는 일정액의 회비를 받고 운영하는 회원전용공간을 내부에 따로 설치·운영하고 있음.
이렇게 설치된 회원전용공간에서는 승자투표권의 구입한도액을 초과하여 구입하는 행위가 방치되는 등 사실상 사행행위가 조장되는 장소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경륜·경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과도한 배팅을 제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는 경주당 구매한도액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발매 회수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매 경주마다 연발매를 통한 승자투표권 구입이 어렵지 않아 구매한도액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그 실익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경주사업자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 안에 회원전용실의 설치를 금지하고, 승자투표권의 구입 회수를 1인 1매로 제한하여 원천적으로 승자투표권의 과도구입을 봉쇄함으로써 건전한 경륜·경정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주사업자는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는 경우 일반이용자보다 우대를 받는 특정인을 위한 전용공간이나 시설물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나.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경우 매 경주마다 1인 1매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승자투표권의 발매)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