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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발의 · 허천 의원 외 11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다수인이 모여 있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지역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지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3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금연지역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