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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3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최근 간접투자시장이 성장하면서 간접투자 관련 수탁고는 급증하고 있어 간접투자자산의 성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음.
이러한 간접투자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시사항을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수시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시공시의 방법을 자산운용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투자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자산운용회사가 편의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수시공시의 방법을 투자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수시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간접투자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임.
주요내용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전문운용인력의 변경, 환매 연기 등 수시공시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며, 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함(안 제12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2조(수시공시)
제135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