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3 발의 · 안경률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은 그동안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해왔으나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이 시대 및 생활환경 변화와 국민의 건강권 향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반영하려고 하는 것임.
현행은 개발제한구역에 실외체육시설 설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내체육시설 설치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에 실내체육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기상상태에 상관없이 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여가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총인구의 9%를 상회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12.9%, 2030년에는 24.1%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시설의 공급이 많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장소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많은 종교시설이 있으나 진입도로 확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즉,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렵고 원활한 종교 활동을 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나.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자목 신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차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