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3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2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표준시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간개념으로 한 나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평균태양이 자오선을 지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임. 따라서 한 나라의 표준시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바 그 나라를 특징짓는 고유한 자산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표준시는 일본의 표준자오선인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이 표준자오선은 대한민국의 최동단(最東端) 독도에서도 약 278㎞나 떨어져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중심부는 평균 태양시와 비교하여 표준시가 30분 빠른 불합리함이 발생함.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는 1908년 2월 7일 대한제국 표준자오선을 공표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동경 127도 30분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 합병되고 난 후 1912년 1월 1일 표준시를 일본의 표준자오선인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8.15해방 이후 당연히 표준시를 회복하여 대한민국 고유의 표준시를 회복하여야 했으나, 한·일 양국에 주둔한 미군의 작전편의상 그대로 쓰다가 1954년에 이르러 동경 127도 30분의 표준자오선을 회복하였으나 이마저 1961년에 다시 동경 135도로 표준시를 변경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지구 천체물리학적인 측면에서도 정확한 자오선 시각의 의미는 그 땅의 모든 경제활동 및 환경 역학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바, 대한민국의 표준시가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일본의 표준시를 따르게 된 결과 물리 현상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태양이 정중앙에 있는 시간은 실제로 12시 30분이지만 초중고 교과과정에서는 태양이 정중앙에 있을 때는 12시라고 기술되는 등 현상(現象)과 기술(記述)의 차이가 발생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이는 대한민국이 1945년 일본으로부터 영토회복을 통해 공간적 독립은 쟁취하였지만, 아직까지 일본의 표준자오선을 표준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시간적 독립은 쟁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함. 이에 표준자오선을 우리 국토의 중심부를 지나는 127도 30분으로 하여 국가정체성과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할 것임.
주요내용
표준시는 동경 127도 30분의 자오선을 표준자오선으로 하여 정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