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3 발의 · 의원 외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금강소나무는 낙동정맥을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소나무로서 양질의 목재생산과 송이버섯채취가 가능한 경쟁력 있는 향토수종이며, 결이 균일하고 강도가 높아 궁궐, 사찰의 복원에 두루 쓰이는 수종임.
그러나 해방 후 임산연료용으로 무차별적인 벌채와 1980년대 이후 솔잎혹파리 피해로 분포면적이 점차 감소되어 왔음.
이에 「금강소나무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금강소나무림이 가진 특별한 경제적·자원적·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유지·증진시키고 집중육성권역을 지정하여 집중적인 육성과 병충해 등의 위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금강소나무림이 가진 특별한 경제적·자원적·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육성권역을 지정하여 집중적인 육성과 병충해 등의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금강소나무림”을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소나무 중 금강형으로서 경상북도 북부지역과 강원도 일대에 분포한 소나무림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다. 금강소나무림 육성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수입임산물에 부과하는 관세의 일정액과 특별회계예산에서 충당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산림청장은 소나무림의 보호·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집중육성권역을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나무림 육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바. 국가는 금강소나무림 집중육성권역의 설정으로 인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손실을 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사. 소나무림 사업을 계획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나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