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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발의 · 홍장표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경일은 3·1절과 제헌절,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등 모두 5일임.
이 가운데 한글날은 지난 1991년 당시 노태우 정부가 한글날을 국경일과 공휴일에서에서 제외시킨 이후, 2005년 한글날이 국경일로 부활됐지만, 경제논리에 의해 「쉬지 않는 국경일」이라는 대안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현재 법정 공휴일이 아님.
제헌절 역시 지난 2005년 당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될 예정임.
그러나 국경일의 공휴일 지정은 가족들과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녀를 통해 다음 세대에 그 의미를 전달하며 관련 행사 및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이므로 근시안적 정치 및 경제논리가 아닌 시대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함.
이를 위해 현행 국경일을 모두 법정 공휴일로 정하여 민간차원에서도 관련 행사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경일을 공휴일로 定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