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2 발의 · 송영선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그동안 군 보건의료는 군이라는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장병들의 수요에 맞춰 운용되어 왔음. 하지만 GP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과 제대 후 불과 며칠 만에 위암말기 판정을 받은 사병의 예에서 보듯이 군 보건의료를 더 이상 자율적 운용구조 맞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판단됨. 군 보건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수준에 대해서 병역의무이행자 조차도 불신을 갖고 있고, 장병들의 건강권은 계급사회라는 이유로 소홀히 취급되는 사례가 빈번함. 병역의무이행자는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복귀할 권한이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음. 특히 건강권은 계급사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으로서 모든 병역의무이행자가 이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이에 병역의무이행자를 위한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장병 건강권 보장을 법제화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심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병역의무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의 받지 아니하고, 계급을 이유로 건강권의 차별을 받지 아니함(안 제2조).
나. 국방부장관등은 소속 병역의무이행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군 보건의료 및 군 보건환경 개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다. 국방부장관등은 전염병예방을 위해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함(안 제10조).
라. 국방부장관등은 다른 군 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후송체계를 마련하여야 함(안 제11조).
마. 국방부장관등은 일정한 경우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진료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전환복무자에 대해서도 현역병에 준하여 보건의료 정책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국방부장관은 군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4조).
아. 국방부장관등은 군 보건의료 개선 사업 및 군 보건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