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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발의 · 송영선 의원 외 10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의 규정과 이에 따른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의하여 영토 및 영해가 규정됨. 그러나 헌법 제3조의 그 부속도서에 대한 관계 법률의 규정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국토영유권 침해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법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독도의 해안을 통상기선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독도가 우리영토임을 국내법상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에 울릉도·독도 등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없는 섬의 해안의 저조선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