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2 발의 · 송영선 의원 외 11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남북 교류에 진척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남북 이산가족간 생사확인이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남북 당국은 남북 이산가족의 오랜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협의하여야 할 것이나, 상봉행사 등 남북 이산가족 교류사업은 소수의 인원에 제한된 전시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북한당국과의 적극적 협의 및 지원을 촉구하며, 아울러 남북 당국간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까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나. 국가는 각급 남북회담에서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확대·지원 방안을 의제로 삼아야 함(안 제3조제3항).
다. 통일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매년 1회 진행경과를 보고하여야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라.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하여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마.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이산가족정보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5조제2항).
바.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사업이 전면적·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사.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 찾기 신청이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생사확인 및 소재파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조제2항).
아.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서신교환·전화통화, 상봉행사의 정례화 및 인원확대, 상봉 후 교류지속, 긴급가사방문, 이산가족 교류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8조).
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생사확인, 소재파악 등에 필요한 물자 또는 경비를 북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차.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남북 이산가족 교류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
파.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주선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위원회 수정이유
남북회담시 의무적인 의제 선정은 남북관계 상황이나 회담전략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임의화하고, 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정례화하며, 통일부장관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통일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하며, 기타 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국가는 남북회담을 통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
나.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찾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4항)
라. 통일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봄(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19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