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2 발의 · 황우여 의원 외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도시가스의 주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공해가 거의 없고 열효율이 높으며, 액화석유가스(LPG)보다 가벼워 화재의 위험이 적은 우수한 연료임.
그러나 액화천연가스를 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여 공급하는 중요 시설인 인수기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안전사고의 가능성과 그에 따라 인명·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역기피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 되어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의 보장을 위하여 정부와 도시가스사업자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인수기지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원의무자의 출연금과 가스사용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8조).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수기지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지식경제부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변지역의 지정이나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위원회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원의무자가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지원의무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
사. 지원의무자는 주변지역 주민의 우선고용을 위한 고용추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7조).
아. 주변지역의 지정이나 지원사업계획을 수립 시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 등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