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재 유지되고 있는 예비전력으로서 296만여 명의 예비군과 409만여 명의 민방위대원 규모는 재래전에 기반을 두고 다다익선의 개념에서 산정된 것인 바, 현재 예상되고 있는 미래 전쟁 양상의 변화, 즉 첨단정보전, 정밀타격·소규모 살상에 의한 승리, 전쟁 경고시간 및 전쟁이나 전투의 단기화 등을 고려하고 국방 중장기 정책목표인 첨단 정보·기술군 건설을 통한 협력적·자주적 선진 국방과 예비전력 정예화 구현을 위하여, 특히 예비군을 量 위주 관리에서 質 위주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예비군 복무기간을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자 함.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군의 임무 중 적의 소멸이나 무장소요의 진압은 실제 적의 침투나 무장소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武裝共匪’라는 표현을 ‘국가 안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무장세력’으로 변경하여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고자 함.
또한 예비군대원이 동원된 때와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때에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할 경우 각각 징역 2년 또는 1년에 처하도록 벌칙이 부과되므로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오로지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비군의 임무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예비군 복무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안 제3조).
다. 명령 복종 의무는 정당한 명령에 국한함(안 제5조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