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2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하는 부과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보장받도록 하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위헌의 소지가 있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의 지나친 세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현재 전년도의 재산세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상당액의 합계액의 3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상한규정은 납세자들의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막으려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저소득 고령가구의 안정된 주거와 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임. 선진국에서는 circuit-breaker 등과 같이 다양한 고령자 보유 자가주택의 보유세 감면장치를 구비하고 있음.
따라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해서 이와 관련한 위헌논란을 없애고, 과중한 세부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과세대상금액을 공시가격합산 기준 9억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규정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150%로 조정하며,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 고령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하고, 납세의무자를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함(안 제7조).
나. 종합부동산세액부담의 상한선을 현행 재산세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300으로 보는 것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만의 100분의 150으로 함(안 제10조 및 제15조).
다.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직전년도 종합소득이 3천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납세의무자)
제15조(세부담의 상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