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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각각 2년과 5년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을 하는 경우 기록·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보관이나 이관(移管)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로 인하여 환자가 처방전과 조제기록부를 보관하고 있던 해당 약국에 열람·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에 있는 환자개인의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기록이나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고, 휴업을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 보관하도록 하여,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국개설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기록·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에 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허가받아 직접 보관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제3항 신설).
나. 제22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이관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8조제1항제4의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폐업 등의 신고)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