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1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일하는 청소년의 수가 80만여 명에 달하고 청소년 노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조차 준수되지 못하는 등 청소년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최근 청소년인권네트워크의 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청소년 절반이상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근로 청소년들은 저임금을 통한 노동력 착취, 임금체불, 불법 야간근무, 성추행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우리 헌법 제32조 제5항의 취지에도 크게 반하는 것임.
미래의 소중한 자원인 청소년들을 불합리한 근로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 따라서 청소년 근로의 기회확대ㆍ교육적 육성ㆍ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 규정, 정기적인 근로인권교육의 실시, 청소년전문 정보통신망 개설 등을 통해 청소년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육성의 개념에 청소년 근로의 보호를 포함함(안 제3조제2호).
나. 청소년근로의 기회확대, 교육적 육성,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청소년근로에 관한 정책을 노동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청소년 근로의 교육적 육성 규정 신설 및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근로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업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4장 신설).
마. 청소년 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11 신설).
바. 청소년 근로 알선 및 위법행위 신고를 위한 정보통신망(인터넷 사이트)을 개설함과 동시에 청소년의 근로보호를 위하여 명예 청소년 감독관을 위촉하도록 함(안 제16조의1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9조(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
제16조의9(청소년 근로의 보호)
제16조의10(청소년 근로의 교육적 육성)
제16조의11(청소년 근로인권 교육의 실시)
제16조의12(청소년근로상담센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