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1 발의 · 황진하 의원 외 24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모든 이에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고, 북한체제하에서 북한주민은 가혹한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음. 상당수의 주민들은 식량부족·인권탄압 등을 피하여 북한을 이탈한 뒤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인권유린과 감시로 인한 어려움 속에 불안한 유랑생활을 하고 있음.
이 법은 식량·의약품의 제공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그 지원이 필요한 북한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과 인권유린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들의 인권보호·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북한주민을 인도주의·동포애의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입각하여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들의 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둠(안 제4조).
라. 통일부장관은 매년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실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 및 북한당국의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협의·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둠(안 제8조)
바.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주민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정치적·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 등을 조건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인적교류·정보교환 등 관련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국가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의 강제송환금지, 북한이탈주민의 난민 지위 인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신매매 등 비인간적 범죄의 근절 등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 일환으로 관련 지역 국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내의 인권실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체계화하고, 통일부장관은 북한 외부의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관한 정보가 북한주민에게 전달·유통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차. 국가는 남북간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강화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6조).
카.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또는 북한주민인권증진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민간단체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