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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장애인과 노인의 체육활동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과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체육시설 설치나 프로그램 보급 등은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
장애인과 노인에 맞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제공은 이들의 신체적 특성을 제대로 아는 전문성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여 지도함으로써 가능하다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체육활동 대상을 구분하지 아니하여 장애인과 노인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애인과 노인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를 따로 둘 수 있도록 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과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체육지도자의 자격에 장애인 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도하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따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