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1 발의 · 김종률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광물의 채굴은 하천·지하수 등 수자원의 고갈 및 오염, 토양오염, 지반 침하, 주변시설 붕괴,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환경피해를 발생하게 하므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광업권 설정 허가 및 채광계획의 인가를 할 때에 환경영향에 대하여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광물채굴 제한 깊이를 확대하는 한편, 광물채굴로 인한 광해(鑛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구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등 환경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광물채굴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복구조치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업권 설정을 출원하는 자는 환경영향조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환경영향에 관하여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안 제15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신설).
나. 광물채굴이 보건위생에 유해하거나 공공시설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다른 산업의 이익을 해하거나 하천·지하수 등 수질오염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등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권 설정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정허가된 광업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3항 및 제34조제1항).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채광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환경영향에 관하여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채광계획의 인가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라. 광물채굴이 금지되는 깊이를 철도 등 영조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표지하 5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묘지·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표지하 3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확대함(안 제44조제1항).
마. 채광계획을 인가받은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채광으로 인한 하천·지하수 등 오염·고갈 등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안 제45조
제2항 신설).
바. 광물의 채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80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