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1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주5일제의 실시와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
지역주민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생활공간과 밀접한 학교 등의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것임.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과 실내·외 체육관, 직장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그 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제35조에서 학교가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 개방하는 경우 그 관리·보수비용을 국가 등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비용 보조의 근거가 전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법규정의 체계로 보아 모순이 있다 할 것임.
이에 학교 체육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 체육시설의 의무개방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에 관한 근거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여야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료로 개방되는 학교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함(안 제35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