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7-21 발의 · 김동성 의원 외 44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보호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임신 16주 이후 규정으로 임신기간이 16주미만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모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임신 기간이 16주미만의 여성 근로자의 자연유산 또는 사산한 때에도 그 근로자가 요청했을 경우 사용주가 이에 준하는 보호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요청할 때 보호휴가를 주어야 함(안 제7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