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1 발의 · 김종률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미국, 일본, EU 국가 등 OECD 가입국들은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 등 적성국가에 의한 우리나라 국가안보 관련 산업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방위산업에 추가로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통해 당해 법인의 경영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주주 등이 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를 마련해 둠으로써, 우리나라가 가입한 OECD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이 허용하는 한도 및 현행 외국인직접투자촉진 제도를 해하지 않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내 안보·경제질서를 왜곡·혼란시킬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저해하지 않도록 허가권의 남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방위산업에 추가로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통해 당해 법인의 경영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주주 등이 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를 마련함(안 제7조의2).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국가안보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지배주주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