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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발의 · 김종률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 규제법정주의 원칙을 확립, 규제일몰제의 강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증가에 대한 국회의 효과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규제의 기준·요건·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제법정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규제심사 요청 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 등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일몰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