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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발의 · 김종률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은퇴노인과 같은 고령자가구의 경우 재산은 많은 반면 소득이 적어 보유세 강화에 따라 생활난이 가중될 위험에 처해 있는 바, Circuit Breaker 등 감면제도가 지닌 역진성(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령계층에 재산이 집중) 문제를 회피하면서 세금납부를 위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도록 상속ㆍ증여ㆍ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여 주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ㆍ증여ㆍ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납부유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