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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발의 · 노철래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원인자 부담원칙에 충실한 입법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연구활동의 결과로 발생된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도 구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히 연구기관은 별도의 수익활동을 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2분의 1 감액하여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연구활동의 위축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은 폐기물관리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부담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14조(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