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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발의 · 허천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으로 출소 후 열심히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특수경비원의 58세 미만의 연령상한 제한은 현 시대에 비추어 부적합한 규정이나, 경비지도사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직무의 특성상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일반경비원의 형 집행 면제 및 종료 후의 5년의 경과기간을 삭제하고,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중 58세 미만의 연령상한 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5년의 경과기간을 삭제함(안 제10조제1항).
나. 경비지도사의 경우는 특수경비원과 같이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현행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중 58세 미만의 연령제한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