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1 발의 · 윤두환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경유 자동차가 휘발유 자동차보다 대기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로 현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되, 생계용으로 볼 수 있는 배기량 3천 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백 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25%, 유로-4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는 3년간 50%를 각각 감면해주고 있음.
그러나 최근 생산되는 경유 자동차의 경우는 배출가스 기준이 상당히 강화(유로-4 기준 등)되어 환경적 측면에서 휘발유 자동차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음. 또한 최근 경유값이 급등해 휘발유값과 거의 차이가 없어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대상인 생계용 경유 자동차의 범위 및 감면률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음.
이에 서민 생계용으로 쓰이는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유로-4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여 경유 자동차와 휘발유 자동차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가 급등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 및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유 자동차의 범위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함(안 제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각 목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