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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통행을 주된 목적으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전용차로를 실시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버스의 통행이 원활해짐에 따라 이용승객의 버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향상되었음.
그러나 버스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택시의 경우 교통체증으로 이용 승객의 목적지도달 속도가 늦어지는데다 요금 부담이 증가되어 택시이용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운송수입금이 감소되어 경영난 및 운수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
전용차로에 택시운행을 탄력적으로 허용할 경우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 감소에도 도움이 되며, 전용차로에 버스만 통행하게 하는 것보다 도로의 이용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음.
따라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용차로의 종류 및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
나.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에 택시를 포함하도록 하되, 운전자 외에 1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고속도로 이외의 전용차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근과 퇴근 시간에는 운행할 수 없도록 함(안 별표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